환불규정

학원의 설립/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수강료 반환기준 제18조 제3항)에 따릅니다.

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
제18조 제2항 1호/2호의 반환사유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(日割) 계산한 금액
제18조 제2항 3호, 교습기간 1개월 이내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
교습기간 1개월 초과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1개월 이내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  •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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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55-2193